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발표티메프 등 온라인 중개사도 정산기한 준수·대금 별도 관리 의무 부여
연매출 4조 원 이상이고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경쟁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공정위의 독과점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된다.
또한 티몬·위메프
당정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 이커머스(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도 규율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에 따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이지만 자칫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변질되면서 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알리, 테무 와 같은 ‘차이나(C)커머스’ 의 한반도
해외 명품 가방과 옷을 할인해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이트를 운영한 5개월 동안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7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에
앞으로 사업자가 자사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안전 입증에 대한 책임이 보다 강화된다.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인체 무해’, ‘안전성 입증’ 등 광고에 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처럼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중장기적 과제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공정위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눈속임상술(다크패턴),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장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속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高價)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대금을 편취해온 쇼핑몰 업체 '사크라스트라다'에 폐쇄조치(임시중지명령)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온라인 판매 전부 중지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5월 11일 개업한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 2만3000
공정거래위원회가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경쟁당국에 구글·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제재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시장 지배력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공정위는 20~24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및 지배력 판단기준’,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인터넷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7일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전부 개정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공정위가 이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이다
앞으로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연대 책임을 지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법 적용 전자상거래사업자는 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거래 관여도에 맞게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규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 발표문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례로 플랫폼이 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온라인 상에서 불거지고 있는 ‘6월 유튜브 차단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7일 관련 자료를 통해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추진은 국회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고 유튜브와는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3회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대형 IT(정보통신)업체가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서비스 강제 차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책제안서를 보고받았다.
협의회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정부가 최근 크게 늘어난 가상화폐 거래소 중 현행법을 위반한 곳에 대해 영업정지 및 임시 거래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제재 대상은 다단계 구조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여신을 제공한 중소 거래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순부터 검찰·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복수 거래소의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의류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어썸(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이 다수의 소비자 피해 유발로 인해 최초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개인사업자 어썸(대표 김양덕)에 대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부를 일시중지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을 결정했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에게 전자게시판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분쟁 해결을 위한 협조 의무가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상거래 관리와 분쟁해결 협조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나 블로그 등 전자게시판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16년 업무보고(경제혁신)에서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3.0의 핵심가치인 협력·소통을 기반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
신문고시의 존폐여부가 3년 후 재검토 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8개 행정규칙에 대해 3년 또는 5년의 일몰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존치 필요성이 약해진 10개 규정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를 열어서 소관 행정규칙 134건 중에서 10개의 규정을 폐지하고, 88개의 규정에 대해서는 3년 또는 5년의 일몰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