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대형 IT(정보통신)업체가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서비스 강제 차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책제안서를 보고받았다.
협의회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이들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행위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불법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 명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임시중지 명령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정보·서비스에만 선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가주체와 사업주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경우 본사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신고의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서에 포함됐다.
한편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는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사회적 공론화 기구로 구성·운영됐다. 김상훈 광운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