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다크패턴ㆍ뒷광고 등 합리적 소비 방해 행위 엄중 대처"

입력 2022-11-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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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눈속임상술(다크패턴),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장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속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ㆍ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등 현행 소비자분쟁조정 제도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대규모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최근 소비자정책 추진 동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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