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국 내 북한 기업에 120일 안에 폐쇄 명령

입력 2017-09-29 0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을 위해 자국 내 북한 기업이나 북·중 합작 회사를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제재안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 기업과 북·중 합작기업 등은 안보리 결의안 통과일로부터 120일 내에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하고자 대북 결의안 2375호를 지난 12일 통과시켰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 내 북한 기업과 북·중 합작기업은 2018년 1월 9일까지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

이 조치로 중국 기업 등과 합작 형식으로 세워진 북한 식당 등 모든 북한 상업 기업들이 중국에서 문을 닫게 됐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신규 합작을 위한 계약 체결도 중단된다. 다만 중국 당국은 비영리 및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는 예외로 명시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을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30일 방중하는 틸러슨 장관은 북한 문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무역과 투자 이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행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8월 한 달 간 석탄 163만 톤을 북한으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696,000
    • +2.97%
    • 이더리움
    • 4,606,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1.95%
    • 리플
    • 988
    • +4.98%
    • 솔라나
    • 300,500
    • -0.73%
    • 에이다
    • 831
    • +0.73%
    • 이오스
    • 788
    • +0.64%
    • 트론
    • 252
    • -0.79%
    • 스텔라루멘
    • 181
    • +6.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450
    • -2.66%
    • 체인링크
    • 19,860
    • -1.29%
    • 샌드박스
    • 415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