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공식 딜러사들의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26일 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벤츠 공식 딜러사가 시간당 공임을 담합하는 것을 주도했다며 과징금 총 17억8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벤츠코리아는 “벤츠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라며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했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는 게 벤츠코리아의 입장이다.
회사 측은 “AS 커미티는 딜러사들과 AS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AS 커미티 외에도 세일즈 커미티나 마케팅 커미티, 사회공헌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벤츠코리아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아닌 거주지 근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비스센터의 선택을 결정한다”며 “일반 정비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국의 공식 서비스센터간 반 경쟁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