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25일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텀블러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텀블러는 답장을 통해 "텀블러는 미국 회사다. 텀블러는 한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한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
이 회사는 이어 "텀블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며 "신고된 내용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에 따르면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게시물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가장 많다.
방통심의위가 '성매매·음란' 정보로 판정하고 시정·삭제 요구를 내린 사례 중 텀블러의 비중은 작년에 58%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74%에 달한다.
텀블러가 미국 기준을 내세워 자율심의 협조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방통심의위의 시정·삭제 요구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심의위는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도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불법정보 유통을 신속히 막는다.
2015년 이 시스템 참여 사업자는 포털뿐만 아니라 국내 웹하드, 커뮤니티사이트 등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해외사업자인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일본 FC2 등도 참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방통심의위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통위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