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유통 채널 간의 문제에 대한 산업정책적 고민에 대한 필요성을 힘을 주어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6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통분야 사업자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유통분야는 다양한 채널이 공존하고 있고 채널이 사라지거나 비중이 커져 지배적으로 변하는 등 채널 간 경쟁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이어 “유통산업 전체의 발전과 그 전제가 되는 구조조정을 위해 어떤 산업정책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법제도의 개선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업계로부터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 정책과 산업정책이 결합돼야 하는데 그 산업정책의 기본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고 했다.
그는 “공정위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긴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산업정책을 담을 수 있는 법제도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유통업체별 특수성에 따른 규제 수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가맹점 업계의 경우 내부 운영 정책 등이 표준화돼 있고, 그 내용도 유사해 대책이 단순할 수 있었다면 유통은 채널별로 특수성이 매우 달라 채널별 맞춤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발표한 대책 15가지 중 7가지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유통 채널에 따라 이해 관계가 같지 않아 법 개정 수위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유통업계 우려가 가장 크게 드러난 부분은 인건비 이슈다. 김상조 위원장은 “법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담회 과정에서 업계 측의 큰 반발은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으로 납품업체 종업원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유통업체 판촉행사에 동원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이익 분담 비율만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인건비 부담을 두고 가장 우려가 많았는데, 업태별 사정을 각각 고려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보 공개 이슈도 논의됐다.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는 납품업체와 대형유통업체의 주요 거래조건과 그 현황을 유통업체 측에서 공시한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보 공개는 공개 수준, 공개 방식, 집계 방식 등이 영업 기밀에 해당될 수 있다”며 “기밀 유지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대표,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오는 10월 말을 전후해 유통업계 대표와의 만남을 다시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