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공정거래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은 6일,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3차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및 제10차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이날 신영선 부위원장은 ‘초국경적 법집행의 사례와 도전·협력’, ‘식품산업 경쟁법 집행 및 규제방안’ 등의 세션을 통해 공정위의 경험과 입장을 발표한다.
특히 신 부위원장은 글로벌 경쟁법 사건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과 경쟁당국 간 협조 사건인 기업결합·카르텔 분야 사례를 역설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공조사례로는 세계 2, 3위 철광석 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오틴토 기업결합 건이 있다. 당시 경쟁제한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한국과 일본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송부로 조인트벤처 설립이 철회된 바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동시에 현장조사를 벌인 항공화물운임 국제 담합 사건은 과징금 1195억원을 부과한 경우다.
또 치즈가격 담합,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군납식품 입찰담합 등 식품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경험도 공유한다.
신 부위원장은 이어 스기모토(Kazuyuki Sugimoto) 일본 공정거래위원장 및 후앙(Mei-Ying Huang) 대만 공정거래위원장도 만나 초국경 사건의 공조방안, 신시장·신유형 거래 관련 경쟁법 집행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성복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거대 글로벌 기업의 관행이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신시장이나 신유형 거래도 등장하면서 경쟁당국의 사건처리나 연구 경험이 다른 경쟁당국의 법집행·정책수립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경쟁당국 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분야의 협력도 적극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