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 등이 납품업체에게 선물세트·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공정위의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선물세트·상품권 강매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납품업체 강매행위로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9월 29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나 상시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선물세트·상품권 강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특히 선물세트·상품권을 판매·취급하는 원사업자·대규모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예방노력 강화도 요청할 계획이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직권조사와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추석 명절 대비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선물세트·상품권 강매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억제될 것”이라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의 권익이 보호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6월 7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저지른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에 대해 경고를 처분한 바 있다. 이 업체는 2009년부터 2012년 초까지 상품권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미화·주차·카트관리 용역업체에 자사상품권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