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여행 금지 공식 발효…예외신청 절차도 공시

입력 2017-09-0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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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의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조치가 1일(현지시간) 정식 발효됐다. 앞으로 미국 여권을 가진 일반인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국무부에 방북이 국익과 관련 있거나 취재,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AP통신과 abc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여행 금지 조치와 예외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공개했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국무부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분증, 연락처 등과 함께 자신의 여행이 국익 목적임을 명시하는 설명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과하면 신청자는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 단수 여권을 취득했다는 서한을 받게 되지만 요청이 거부되면 신청자가 진정을 내거나 재검토되지 않는다. 해당 지침을 어기면 여권이 무효가 되거나 중범죄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국무부는 예외 적용 신청자가 1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22)의 사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웜비어는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의식 불명 상태로 석방돼 지난 6월 미국에 귀국했으나 엿새 만에 사망했다. 이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7월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승인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제재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소재 비영리 보건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해외 보건 단체 원조에 의존도가 높은 북한으로서는 단순한 여행 금지 조치가 아니라 제재에 가깝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프렌즈 오브 코리아의 하이리 린튼은 abc뉴스에 “우리가 그곳(북한)에서 우리의 의료 지원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면 수천 명의 환자의 생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외 적용 신청이 승인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고 abc 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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