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불거진 ‘보툴리눔독소 균주 출처 논란’이 미국에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메디톡스는 자사 출신 직원이 대웅제약에 핵심 기술을 넘겼다고 주장한다. 대웅제약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미국 법무법인 셰퍼드 멀린을 통해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알페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중요한 자산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을 빼돌려 개발에 따르는 위험과 시간, 비용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게 메디톡스가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다.
메디톡스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보면 2008년 메디톡스에 근무하던 A씨는 ‘메디톡신’의 주 원료인 보툴리늄 독소 균주 저장소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정 일체인 마스터 제어 레코드에 대한 접근권한이 갖고 있었다.
A씨는 대웅제약 R&D연구소에 근무 중인 B씨와 대학 지기로 친분이 있었는데, B씨가 A씨에게 메디톡스의 지적재산에 해당하는 메디톡신 원료 균주와 제어레코드를 유출하도록 종용했고 그 대가로 금품 12만달러와 미국 대학 연구실의 유급 박사 후 연구원 자리를 제공했다는 게 메디톡스의 주장이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A씨와 B씨의 친분관계를 알게 된 이후 A씨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A씨가 메디톡신 마스터 레코드 전체를 여러 번 출력했으며 이메일과 외부 드라이브 등을 이용해 유출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개인 이메일을 통해 메디톡신 생산라인과 관련된 하드웨어 장비의 전체 리스트와 주요 하드웨어 구성품의 도면, 생산 과정의 도표, 메디톡신만의 특이적인 생산 디테일이 담긴 제품 구성물질 기록 등을 유출한 것과 A씨가 본인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2008년 A씨가 회사를 퇴사한 이후, 대웅제약은 2010년 흙 샘플에서 보톨리늄 독소 균주를 발굴했다고 밝혔지만 이들 균주의 유전 염기서열이 메디톡스 균주의 것과 정확히 일치하며, 이런 우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지난해 말 "대웅제약이 등록한 보툴리눔 균주의 염기서열을 확인한 결과 해당 균주의 유전체 서열 중 독소 및 관련 염기서열 1만2912개 전부 메디톡신의 균주와 100% 일치했다”며 균주 도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의 B씨가 회사 경영진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A씨에게 접근해 회사 기밀을 유출하도록 회유했다는 게 메디톡스의 판단이다.
메디톡스 측은 “보툴리눔독소제제를 제작하기 위한 2가지 필수 요소는 균주와 생산기술 노하우다. 메디톡스는 무려 17년간 많은 투자비용을 들여 ‘메디톡신’을 개발, 제품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우리 기술을 빼돌려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뿐 아니라 잠재된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부정하게 취한 이득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까지 시도하고 있다"면서 "회사 자산과 관련 지적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대웅제약 측은 "국내에서의 지속적인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자 보툴리눔독소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대웅제약의 해외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지속적인 음해에 대해 대응할 가치를 못 느꼈으나,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