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부채 듀레이션 구간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험부채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연내 25년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이미 부채 듀레이션을 길게 운용하고 있는 보험사들은 의무적용 일정과 관계없이 다음 달부터 미리 적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내년에는 해당 구간을 30년으로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부채듀레이션을 조정한 배경에는 보험사들의 재무건정성을 강화 취지가 크다.
기존 보험부채 듀레이션은 20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됐다. 그러다보니 만기가 긴 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만기가 40년짜리인 장기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40년에 해당하는 부채를 운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동일 기준인 20년에 한해서 부채를 관리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부채듀레이션 확대로 이 같은 리스크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연동형 최저보증 금리리스크도 IFRS17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연동형보험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하락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질에 맞게 반영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리위험액 개선에 따른 타격이 최소화되도록 올해 12월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금리리스크 요구자본증가액을 50%만 반영하고, 2020년 12월에는 요구자본 증가액을 100% 모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보험사들의 할인율은 평균 2Obp(bp=0.01%포인트)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리스크 측정범위도 조정한다. 퇴직연금이 과거 실적배당형에서 최근 원리금보장형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신용·시장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보험사의 일반계정에 해당하는 자산만 신용·시장리스크를 적용했다. 퇴직연금은 특별계정에 속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리변동계수를 1.85%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10년치 국내 금리 변동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해외SOC에 대한 신용위험계수도 낮췄다. 해외SOC의 경우 실시협약 등을 통해 정부 등의 보증이 확인되는 경우 국내SOC처럼 낮은 위험계수(일반 금융의 50%)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신용등급이 AA-(S&P 기준)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신용등급 이상인 국가에 한정한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을 수용해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에도 낮은 위험계수(일반금융의 50%)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사업의 수입 및 안정성이 보장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IFRS17 시행시 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예상되는 재무적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부채듀레이션 확대에 따른 보험회사 ALM전략 변경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