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묻지마 폭행’ 당한 여성 도운 ‘낙성대 의인’, 정부 지원 미흡”

입력 2017-04-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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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인정 받으려면 최대 3개월… ‘착한 사마리아인법’ 필요”

최근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여성을 돕다 부상을 입은 ‘낙성대 의인’ 곽경배 씨에 대한 민간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곽 씨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의 늑장 지원을 비판하며 관련 법안 정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곽 씨는 지난 7일 서울 낙성대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여성을 돕던 중 칼에 찔려 오른팔 동맥과 신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앞으로 2년 간 재활치료가 필요할 상황으로,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앤씨소프트문화재단은 치료비 전액을, LG복지재단은 치료비와 상금 50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민간 지원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차원에선 즉각적인 지원이 없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다 상해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의인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의사상자로 인정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간 역시 최대 3개월이나 소요돼 신속한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해보니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5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할 뿐 아직 정확한 심사 날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곽 씨처럼 민간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더라도 현 제도 하에선 정부로부터 어떤 즉각적인 지원도 받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도움이 시급히 필요한 의인들의 경우, 의사상자 지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토록 하는 특례 조항이 담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곽 씨처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를 갖는 분들이 치료비가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의인들에 대한 지원은 본질적으로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경배 씨와 만난 박성중 의원)
(곽경배 씨와 만난 박성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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