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회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동수 씨의 채용 과정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세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했던 황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요구에 ‘상식밖 요구’, ‘수준이하’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황 회장은, “2015년 1월 안 전 수석으로부터 ‘윗선의 관심사항이니 이씨를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황 회장은 안 전 수석이 말하는 위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했고, 이씨를 만나보라 지시했다. 황 회장의 지시로 구현모 KT 부사장이 이씨를 만나 상무급을 제안했지만, 거절해 전무급으로 채용했다.
안 전 수석과 의논을 한 것 아니냐는 변호인 신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잘랐다. 황 회장은 “경제수석이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데 부담감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입사 후 8개월 만에 IMC 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청와대의 요구로 인한 맞춤형 인사였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황 회장은 “(안 전 수석이) 이씨를 IMC로 보직을 변경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안 전 수석이 당시 VIP께서 KT의 광고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신다. 이동수를 광고업무 총괄자리로 옮겨봐라. 내일까지 VIP에게 보고 해야 한다. 빨리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황 회장은 이어 이동수 씨를 채용하게 하고 보직 변경까지 요구한 데 대해 “경제수석이 사기업체에 IMC 본부장으로의 보직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KT는 이후 최씨의 측근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의 부인 신혜성씨를 다시 임원으로 채용했다. 황 회장은 이에 대해 “신씨의 채용도 안 전 수석의 부탁 때문이었고, 그 과정에서 신씨의 채용 절차가 지연되자 안 전 수석이 여러 차례 독촉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황 회장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더블루K의 ‘연구용역제안서’와 ‘KT스키 창단 계획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았다. 황 회장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제안서는 전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상식 밖의 이야기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