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꼬이는 금호타이어 매각 ‘세가지 조건’에 달렸다

입력 2017-03-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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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스타’, SPA서 ‘상표사용 여부·1.9조 부채연장·박삼구측 소송’ 선행조건 제시

금호타이어 매각이 안갯속에 빠졌다.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타이어(이하 더블스타)가 주식매매계약(SPA)에서 제시한 주요 선행조건 3가지가 매각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지난 17일 SPA 세부 조건을 담은 공문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자택과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SPA에서 논쟁이 될 만한 부분으로 선행조건 3가지가 꼽힌다. 이 조건들을 해결해야 매각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먼저 ‘금호타이어’ 상표권 허용 여부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금호산업으로부터 상표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는 배경에는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가치도 포함되므로 상표권 사용 여부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다.

지난 20일 주주협의회에서 산은 관계자는 채권단에 “금호산업이 이사회를 통해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제3자에게 허용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며 “이 부분은 팩트이므로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상표권 허용은 전제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유효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두 번째는 1조9000억 원에 달하는 금호타이어의 부채다. 여신의 상당 부분은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몫이며, 주로 원화·외화 장기 차입금이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해 매각 전 여신 만기를 오는 6월까지 연장했다. 더블스타는 이를 다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여신 연장을 얼마나 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고, 금호타이어의 신용도 등에 따라 각 채권은행이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소송이다. 채권단은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으로 국한했다. 금호산업 인수전 때처럼 공동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박 회장 개인 자금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박 회장은 14일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 달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은 22일까지 컨소시엄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머지 채권단으로부터 전달받기로 했다. 만약 산업은행이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한다면, 더블스타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으면 박 회장과 소송전에 들어간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매각 중단 가처분신청 외에 법리적으로 유리한 소송을 검토 중이다. 소송이 기각되면 매각은 상반기 안에 완료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딜 무산과 함께 매각은 장기전으로 갈 전망이다.

산은 관계자는 “소송으로 딜이 무산되면 박삼구 회장 탓이 크다”며 “딜 무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22일 주주협의회 결과를 전달받으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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