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윤호중 의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자에겐 금품 가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다만 상한액은 2000만 원으로 정했다.
이는 최근 ‘관제 데모’ 논란을 빚고 있는 극우 단체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겨냥한 법안이다. 이 집회에선 목욕을 하고 나온 노숙자에겐 일당 5만 원, 유모차를 끌고 나와 ‘가족’을 연출한 젊은 여성에겐 일당 15만 원을 준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돈을 주고 집회 참가를 유도한 집회 주최 관계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집회 참가로 5만 원을 받은 이는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되는 셈이다.
다만 건전한 집회 및 시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식 집회, 금연, 학교폭력예방, 부정부패근절 등 비정치적이고 공익적인 집회 등은 예외로 뒀다.
윤 의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돈을 제공해 집회를 여는 행위는 시민의 공기이어야 할 광장의 여론을 돈으로 사는 행위고, 이것은 심각한 정치 관여 행위”라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더 이상 관제시위와 금권시위를 통한 여론조작 행위가 불식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