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금융규제 완화 카드 만지작…갈 길 아직 멀다

입력 2017-02-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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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드-프랭크법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드-프랭크법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인 월가 금융기관 규제인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이하 도드-프랭크법)’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금융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최우선으로 해온 미국 정부의 금융정책도 대전환기를 맞게 됐으나 이에 대해선 회의론이 우세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인 젭 헨살링(공화당·텍사스)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초 ‘파이낸셜 초이스 액트 2.0(Financial Choice Act 2.0)’으로 이름붙인 도드-프랭크법 폐기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헨살링 의원이 준비한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규제 완화 방침의 연장선 상에서 세부사항을 담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도드-프랭크법의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와 금융당국은 120일 안에 도드-프랭크법 개정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도드-프랭크법은 오바마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7월 발효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영역 분리, 대형은행 자본확충 의무화, 파생금융상품 거래 투명성 강화,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이에 1930년 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한 금융개혁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재발 방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금융기관의 경영이나 행동에 가해지는 제약이 너무 크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트럼프는 그간 규제를 풀어 은행이 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미국 경제와 근로자를 돕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로써 트럼프는 월가의 족쇄를 풀어주면서 대출 등 은행 본연의 업무가 원활하도록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셈이 됐다.

월가는 일단 반색했다. 은행주는 트럼프 당선 이후 금융 규제 완화 기대감에 많이 올랐다. 특히 3일 행정명령 소식이 전해진후 S&P500지수 금융 섹터는 2% 넘게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행정명령에 이어 규제완화 정책을 관철하게 되면 미국 6대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을 통해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에 대한 수익이 월가 투자자 주머니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데다 의회와의 조정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완화 범위다. 월가에서는 규제완화의 핵심이 ‘볼커룰’에 있다고 보고 있다. 볼커룰은 금융기관의 고위험거래를 제한해 은행의 손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위험을 막는다는 내용이다. 월가에서는 볼커룰이 은행의 수익성을 해친다며 완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지난 1월 인준 청문회에서 볼커룰을 지지한다고 밝혀 규제 완화 범위가 어디까지 정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0년 발효한 도드-프랭크법을 개정하거나 무효로하려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월가 규제 공약과 달리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법의 파탄을 막기 위해 싸우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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