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1호 법안’ 알바보호·육아휴직 확대법 등 추진

입력 2017-01-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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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이 시간제 근로자(일명 아르바이트생)에게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육아휴직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브리핑에서 1호 법안들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법안은 알바보호법, 육아휴직 3년 법, 대학입시 법제화, 국회의원 소환법 등이다.

알바보호법에 대해 이 의장은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면서 생업을 유지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는 내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고용보험료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은 또 현재 공공부분에만 육아휴직 기간 3년 법이 적용되는 것을 민간에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육아휴직 3년 법’도 제안했다. 이 의장은 “현행 육아휴직 제도를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하고 현행 1회 분할사용을 3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입시 법제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대입제도를 법으로 정해 안정성을 도모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이 의장은 “대학입시가 조령모개식으로 바뀌고 있어 대입 자체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국회의원이 비위 또는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법안 관련 브리핑에서 “앞으로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을 위한 법, 국토안전강화 패키지법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호 법안 관련 보도자료는 일요일 로고 등 PI 발표 때 나올 예정”이라며 “유승민법(육아휴직 3년 법)은 미리 준비됐던 법을 바른정당에서 발표하는 것이라 먼저 보도자료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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