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총괄회장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 법원제출

입력 2016-12-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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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후견인을 맡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28일 법원에 제출했다.

임의후견제도는 고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자신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때에 대비해 자신의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놓는 제도다.

신격호 회장은 여동생인 신정숙 씨의 청구로 법원에서 성년후견(법정대리) 개시 심판을 받고 있으며 2017년 1월 세번째 심리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번 청구는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 양측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향후 신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SDJ측과 법률대리인 김수창 변호사(법무법인 양헌)는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은 그간 일부 가족들이 합세해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실추시키고 총괄회장을 식물인간화 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제기한 성년후견재판에서 강제후견을 거부하는 단호한 의지를 시종 일관되게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은 이와 같은 불순세력의 의도를 단호히 차단하고자, 자신이 그간 공공연히 후계자로 선언했던 신동주 회장을 공식적인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법적 조치를 단행하게 된 것”이라며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이러한 조치가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면, 신동주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총괄회장의 모든 개인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면서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하는 강제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따라서 총괄회장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신동주 SDJ 회장은 후견인의 지위에서도 이제까지와 다름없이 신 총괄회장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일일이 총괄회장의 뜻을 받아 처리해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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