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금융지주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김형열 리스크관리본부장 상무를 위험관리책임자(CRO)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며 지배구조내부규범,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등 신규 제도에 대해 3개월 간 유예기간을 주고 CRO선임 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했다.
CRO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그간 은행장이 지명해 선임했던 방식에서 이사회를 통해 CRO를 선임했다. CRO 선임 요건은 △금융기관 근무 10년 이상 △최소 임기 2년 보장 △대출 승인·심사 업무 최종 결정 금지 등으로 은행들은 대부분 리스크관리 임원을 CRO로 세웠다.
이날 농협금융 CRO로 선임된 김형열 상무는 농협은행 부행장을 겸하고 있으며 전날 은행 이사회에서도 CRO로 선임됐다.
기업은행은 조헌수 부행장, 국민은행은 김기환 상무를 CRO로 선임했다. 신한은행 역시 26일 이사회를 통해 조재희 상무를 CRO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황효상 전무, 우리은행은 최정훈 부행장을 각각 이사회를 통해 CRO로 선임했다.
CRO로 선임된 임원들이 그간 은행의 리스크관리그룹을 이끌어온 만큼 업무에 큰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또 금융계는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된 만큼 선임된 CRO들이 조직 인사에 휘둘리지 않고 입지가 강화돼 리스크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