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조윤리를 확립하고자 이른바 ‘진경준·홍만표 방지 6법’을 발의했다.
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11일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을 냈다.
TF는 6개 법안이 전관들의 불법적인 수임활동을 제한하고, 현관들의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등 전관예우를 근절해 법조윤리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 구성시 위원 3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토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하고, 법조윤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수임사무 요지를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사건수임 및 변론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임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에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징계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검사를 비롯한 검찰청 직원,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이 사건의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대면,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록 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하는 내용도 담았다.
TF팀장인 박범계 의원은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등 불법적 수임활동 등으로 대표되는 전현직 법조인들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활동의 일환”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점을 발굴하고 법조계 반부패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