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 순"사례 공유 통해 잘못된 행동 계도"
최근 4년간 변호사 징계가 총 3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과 학교폭력 전문 박상수 변호사를 새로운 인재로 영입한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내일(8일) 비대위 출범 등으로 미뤄졌던 인재영입 환영식 및 인재영입위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회의를 진행한 후 정 회장과 박 변호사 등 새 영입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1971년생인 정성국 교총 회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지난해 수임한 사건만 1만7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10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 709명은 1만7100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 349명이 9201건을, 검사 출신 변호사 360명이 7899건을 각각 수임했다. 2018년 판·검
검찰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을 압수수색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서울 쌍방울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업체가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
‘신춘문예’로 이름을 알린 변호사가 있다. 글짓기에 푹 빠져 사법시험에 집중하지 못하고 늦은 나이로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그래도 꿈은 아동문학가다.
김영민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는 17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오히려 늦은 나이가 경쟁력이 될 수 있으니 용기를 갖고 로스쿨에 도전하라”고 말했다.
2007년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한 뒤 이듬해 2차를 준비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이모 씨가 숨졌다. 이 씨는 11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후보 사건 관련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대장동
공직에서 퇴임한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롯데카드가 여성 사외이사를 2명으로 늘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며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했다.
18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5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여성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카드업계에서 여성 사외이사가 2명인 곳은 롯데카드가 유일하다.
롯데카드는 지난 3월 30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협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정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기피 의결 절차에서 위법성을 지적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하며 이같
법무부가 전관 변호사 등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30일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과 수임자료 제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일명 '몰래변론')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조 브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에 의한 재배당' 제도의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주먹구구식' 운영의 문제가 지적됐다. 연고관계 재배당제도란, 변호인과 연고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경우 재판부를 다시 정하는 것으로 '전관예우' 논란을 근절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도입한 제도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
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직전 근무지 관련 사건은 3년간 맡을 수 없게 된다.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사건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넣는 전화 변론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
사법개혁 과제를 발굴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사법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의 근절방안으로 평생 법관제도와 변호사중개 제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국민과 법조계 종사자, 전문가 2439명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사법발전위는
# A변호사는 1년 전 검사장을 끝으로 수십년 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났다. 누가 봐도 형사 전문가지만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지는 못한다. 2010년 도입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련 사건 30건을 수임하고, 전문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 이전에 전문 변호사로 광고할 경우 징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