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관련자 사망…안타까운 죽음들 이어져

입력 2022-01-12 1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변호사 대납 사건 최초 고발자 사망 (이미지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변호사 대납 사건 최초 고발자 사망 (이미지투데이)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이모 씨가 숨졌다. 이 씨는 11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후보 사건 관련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 극단적 선택을 했었다.

이 씨의 경우 아직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예정이지만, 유족은 "유서는 없었고 사인은 (지병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씨는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 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가 관할 등 문제로 재배당돼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은 S그룹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최근까지도 이 씨와 연락을 이어왔다는 한 변호사는 "최근 여러 고발 건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보였다"며 "당시 그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힘들어했던 점을 보면 없던 질병이 생겨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지금 있던 곳도 3개월째 장기투숙한 모텔"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임광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검찰의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면서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스트레스의 정도를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 역시 "이 씨가 여당 대선후보의 존재감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을 가졌을 수 있다"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직접적인 압박을 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발 사건을 넘겨받고 11월 서울 서초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송파세무서 등을 압수수색 해 변호사 수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눈에 띈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 씨 사망으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미 넘긴 것으로 알려져 비교적 수사에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 출신 최용희 변호사는 "참고인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민주당은 "고인은 지난해 이재명 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조치됐다"며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 씨 이전에 유명을 달리한 김 처장의 경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배임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으로 검찰에서 4차례, 경찰에서 1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본부장 역시 2014년 8월 천화동인 4·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들의 죽음을 놓고도 검찰 강압수사 등 여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52,000
    • +3.73%
    • 이더리움
    • 4,418,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1.68%
    • 리플
    • 815
    • +0.62%
    • 솔라나
    • 292,900
    • +2.88%
    • 에이다
    • 818
    • +1.74%
    • 이오스
    • 784
    • +6.81%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2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00
    • +1.4%
    • 체인링크
    • 19,480
    • -2.79%
    • 샌드박스
    • 407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