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입력 2020-03-17 14:00 수정 2020-03-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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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발표…전관특혜방지 담당책임관 지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직전 근무지 관련 사건은 3년간 맡을 수 없게 된다.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사건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넣는 전화 변론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 조치다.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은 △전관특혜 사전적ㆍ예방적 차단 △전관변호사 영향력 최소화 △사후적 감시ㆍ제재 강화 등 크게 세가지다.

먼저 수임・변론 단계에서 직전 근무지 관련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한다. 기관 업무 취급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는 퇴직 후 2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재산 공개 대상자(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의 경우 3년간 수임을 제한한다.

선임계 미제출 변론 행위인 이른바 ‘몰래 변론’의 경우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인 것으로 드러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단순 몰래 변론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된다.

전관 변호사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취급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와 사건을 연결해주는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해 미등록 사무직원이나 퇴직 공직자에 대한 연고 관계 선전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과 법무법인 양벌 규정을 신설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전화ㆍ구두 변론을 차단한다. 전화 변론은 주임 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전결권자의 상급자에 대한 전화・방문 구두 변론은 절차 위반 등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시정하는 취지의 지휘권 발동을 촉구할 때를 제외하고 금지한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통상 감찰담당 부장검사 및 감찰담당 검사로 지정되는 각 검찰청의 기존 행동강령책임관을 전관특혜방지 담당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전관 특혜가 발생했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도 강화한다.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한 법조비리 조사전담반을 설치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절차에서의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은 대검찰청과 협의 후 신속히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법 개정 사항은 법원,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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