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근로자 임금체불과 법률구조

입력 2016-08-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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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가공 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 80여 명이 임금체불 문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왔다. 전체 피해액만 3억6000만 원. 그러나 회사 사장은 남아 있던 재산을 이미 빼돌려 놓았고 근로자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었다. 소설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을 담당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은행과 사장의 지인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여 흩어져버린 재산을 되돌려 놓았고 마침내 체불임금 전부를 지급받음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공단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다.

법률구조란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활동을 가리킨다.

1971년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시작된 정부 차원의 법률구조 사업은 1972년 법률구조협회 설치 후 1987년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창립 당시 9개에 불과하던 공단 사무소는 이제 전국 130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국민들에게 한 해 평균 150만 건의 법률 상담과 16만 건의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 분야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2011년 법문화교육센터 개소를 통해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 주민에게 맞춤형 법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문화 계몽활동 역시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 사정이 악화될수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2015년 한 해만 해도 12만 명의 근로자가 임금체불 문제로 공단을 방문했고, 공단은 이들을 위해 7만여 건의 소송을 수행하며 국민의 법률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더하여 내년 6월경부터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주택임대차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되어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 후견인으로서 누구나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법률 복지국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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