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은평구 역촌동 2-45번지 일대 등 정비구역 10곳을 직권으로 지정해제 한다.
서울시는 전문가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비구역 10곳을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정된 정비구역은 은평구 역촌2구역(재건축·역촌동 2-45)을 비롯해 △은평구 구산1구역(재건축·구산동 177-1) △도봉구 쌍문2구역(재건축·쌍문동 137-13) △성북구 종암3구역(재건축·종암동 103) △구로구 개봉4구역(재건축·개봉동 288-7) △영등포구 신길1재정비촉진구역(신길동 157-26) △영등포구 신길6재정비촉진구역(신길동 510) △성북구 장위8재정비촉진구역(장위동 85) △성북구 장위9재정비촉진구역(장위동 238-83) △성북구 장위11재정비촉진구역(장위동 68-141) 등 10곳이다.
이 구역들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곳들이다.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이면 시장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