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언론의 무서움과 언론보도 공정성의 중요성을 느끼며

입력 2016-07-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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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옥 유성기업 영동공장 공장장(전무)

얼마 전 대학동기 모임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한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회사 업무를 마치고 부지런히 약속장소에 가보니, 대학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친구들의 왁자지껄한 모습이 보였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모 대그룹에서 부사장까지 지내고 몇 년 전 은퇴를 하여 대학 동기 사이에서는 한마디로 “잘 나가는 친구, 부러운 친구”로 통하던 친구가 갑자기 나를 위해 건배사 제의를 하겠다고 일어났다.

“대한민국 샐러리맨 중 가장 성공한 사람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하기에 “왜 내가 가장 성공한 샐러리맨이냐고 묻자, 그 친구 하는 말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너도 아니고 오너와 연고도 없이 오로지 실력 하나로 66세까지 현역인 공장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느냐고 한껏 나를 치켜세우고 사오정이 유행하고 나이 오십만 넘어도 벌써 자리보전에 전전긍긍하는 대한민국 샐러리맨들에게 환갑이 지나도 현역으로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 달라고 했다.

그날 기분 좋게 모임의 술값을 내고 나오는 길에 친구가 다가와 인터넷에서 유성기업 관련 기사를 보았다고 하면서 힘내라라는 말을 하기에 참 답답했다.

돌아오는 길에 1977년 3월 1일 사회 초년생으로 유성기업에 입사하여 40년 직장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40년 동안 청춘과 일생을 바친 유성기업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부도덕하고 직원들을 탄압하여 비난받을 만한 회사인가 생각해 보았다.

1999년 IMF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임금인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누구나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회사.

비록 임원에게만 해당하겠지만 본인 능력만 있으면 66세까지도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회사.

다른 회사들은 비정규직이나 사내하청문제로 골치를 앓아도 사내하청과 비정규직이 없어 고용부에서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관련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회사일 것이라고 했던 회사.

잔업, 특근까지 하면 충북 영동 시골에서 연평균 연봉 8000만 원이상 받아가는 회사.

2011년 이전까지 징계 한번 하지 않았고 생산직은 자동승진으로 근속연수만 차면 승진하는 회사.

왜 이런 회사가 직원들을 탄압하고 나쁜 기업으로 사회에 낙인 찍혀 있을까?

그것은 기술력으로 자동차 엔진관련 전문업체로 57년간 한우물만을 파면서 회사 직원들에게 기업 여건이 허락되는 한 최고의 임금수준과 복지 그리고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던 기업을 일부 언론매체에서 특정 집단의 주장만을 편집하여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든다.

불행한 일이지만 내가 공장장으로 있는 유성기업 영동공장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자살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회사의 노동탄압과 가학적 노무관리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했다는 보도를 보고 공정성을 중시하는 언론매체가 어떻게 저렇게 보도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과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진실'은 완전 다르기 때문이다.

수십년 같이 근무한 직장 동료를 폭행하여 폭행당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고발하고 검찰에서 폭력처벌에관한특별법(공동감금)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구형했고 폭행당한 직원이 회사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 회사가 징계를 하고 10일간 무단결근하여 사실조사에 참석하라고 통지를 한 것이 노동탄압이고 가학적 노무관리로 인한 자살이란 말인가?

불법행위를 고소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 가학이고 탄압이라고 하면 폭행당한 사람의 권리는 누구 지켜주고 회사에 사규는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하는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쓴 기자에게 반문하고 싶다.

이것뿐인가? 우리 회사 모 노조가 주장하는 현대자동차 개입 주장은 이미 지난 2012년 고소,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고등법원 재정신청과 대법원 재항고 절차까지 진행되어 대법원에서 최종 불기소 무혐의가 확정된 사건이고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을 언론이 마치 새로운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또한 2011년 직장폐쇄 적법성 관련 1심과 2심이 판결이 달라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회사가 임금체불했다는 주장을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으로 보며 “해도 해도 너무 편파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설령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이 직장폐쇄 기간에 일을 못한 책임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면 되고 직장폐쇄 기간에 근로자들이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체납이 아니라고 검찰에서 시종일관 무죄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리고 있음에도 특정 언론에서는 법리적 이해 없이 5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제 날짜에 직원 임금을 주지 않는 적이 없는 기업인데 “직원들 임금이나 체납하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넘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나는 언론매체에 제안하고 싶다.

유성기업 현장에 와서 진짜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고 듣고 회사와 노동조합을 직접 만나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기사를 써주면 좋겠다.

수십 년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노동조합 소속이 다르다고 이유만으로 또는 관리자는 이유로 일상적인 폭력, 폭언, 모욕, 소음, 업무방해 등을 당하여 법원에서 1회 위반행위당 50만 원으로 결정한 간접강제 이행강제금이 현재 합계 금 1억 원을 넘어선 지 오래고, 검찰 및 법원에서 폭력, 감금 등 불법행위에서 대해 구형 또는 판결한 벌금도 1억 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얼마나 많은 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수치이다.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불법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는 직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그리고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자위적 수단으로 검찰에 고소하고 회사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 노동탄압이고 가학적 노무관리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다는 것은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나는 최근 언론이 얼마나 무섭고 공정성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뀌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느껴야 하는 답답함과 억울함이라 아마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것이다.

나는 40년 직장생활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후배들이 다시는 폭행당하고 모욕당해 고소ㆍ고발했다거나 징계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탄압, 가학적 노무관리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언론이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보도를 해 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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