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미국과 일본에서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이 상장을 앞둔 가운데 이해진 의장의 지배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해진 의장의 지분이 낮은 만큼, 경영권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네이버는 설립 초기부터 외부의 투자를 받으며 지분을 나눠 주거나 지분교환 방식을 통해 기업을 인수했다. 2000년 7월에는 벤처투자회사인 한국기술투자(KTIC)가 100억 원을 투자, 지분율 14.07%로 이해진 의장의 12.13%를 넘어 최대주주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1년 뒤인 2001년 8월 최대주주는 이해진 의장으로 다시 변경됐다.
네이버가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당시 이해진 의장의 지분은 7.82%였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면 지분율은 20.16%에 달했다. 이해진 의장은 상장 과정에서 새롬기술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 주식 1%를 새롬기술에 매도하며 지분율이 6%대로 하락하기도 했다. 이어 2009년까지 시세 차익 등을 이유로 지분을 처분하며 2009년 4.64%(153만945주)까지 떨어졌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이 네이버를 떠나면서 특수관계인 지분도 줄어들었다.
결국 2014년 9월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이해진 의장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됐다. 전자공시시스템 네이버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국민연금공단이 11.17%(368만2008주)로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현재 이해진 의장은 지분율 4.64%로 7.80%(256만9626주)를 보유하고 있는 캐피탈그룹컴퍼니(The Capital Group Companies)에 이어 3대 주주까지 밀려난 상황이다. 네이버의 주가는 16일 종가 기준 70만1000원으로 이 의장의 주식 평가액은 1조731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진 의장은 낮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실질적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창업자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다양한 경영 성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해진 의장은 내달 라인이 미국과 일본에 상장할 경우 스톡옵션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일본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해진 의장은 557만2000주의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685억 원이다. 이 의장이 스톡옵션을 실현해 라인 주식 일부를 팔아 네이버 주식을 매입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해진 의장이 라인 상장과 함께 차등의결권을 부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은 1주당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1주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경영권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낮은 지분율로도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의장의 한 측근은 “이해진 의장은 지분이 낮아도 경영 성과를 통해 능력을 증명하며 회사를 이끈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다”면서 “라인 동시 상장 이후에도 또 다른 사업 투자와 발굴을 통해 네이버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