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산업은행 류희경 수석부행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 칼날이 채권단 최고 수뇌부에도 정조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만약 류 수석부행장의 혐의가 드러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23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내 류 수석부행장 집무실을 비롯해 용산에 있는 삼일회계법인도 압수수색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며,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으로, 올 초 한진해운의 예비 실사를 맡은 바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조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 통화한 직후 한진해운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실사기관 최고경영진에 이어 채권단 최고 실세로 꼽히는 류 수석부행장까지 수사선상에 오르자 충격을 받은 모습이 역력하다.
검찰은 이번 조사 대상자들이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개인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은 곤란하다”면서 “특별한 혐의가 있다기보다는 주채권단의 최고경영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