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계기로 3일(현지시간) 이란 식약청과 국내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나라와 이란 간 식품ㆍ의료제품의 인허가절차, 기준ㆍ규격 등을 상호 협력해 국내 기업들의 이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체결식에는 강봉한 의료기기안전국장과 리소울 디나만드 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비롯해 우리와 이란 측 각각 7명이 참석한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각 분야별로 법령ㆍ제도, 허가 관련 절차 정보 교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 교환 △현지실사 지원 △공동심포지엄과 워크숍 개최 등이다.
또 국내 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를 이란 시장으로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2일 국장급 실무 협의회를 개최한다.
주요 논의 의제는 △이란 현지 한국 화장품 홍보관 설립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면제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분류 및 관리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CE 인증서 제출 △수입통관 서류 공증 절차 생략 등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양국의 화장품과 의료기기협회도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해 민간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