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DF ‘맛김가루’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 대동DF가 ‘맛김가루(小)’ 제품을 소분하면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 30일과 2016년 11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조업체 소재지인 대구 동구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이번 회수에 대한 사실을 조회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신고전화 외에도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