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신데렐라’였던 혈액검사업체 테라노스의 엘리자베스 홈즈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미국 연방보건당국은 테라노스의 부정확한 연구방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홈즈와 테라노스 2인자인 써니 발와니 사장을 최소 2년간 혈액검사사업에서 퇴출시키는 고강도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신문이 입수한 지난달 18일자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 센터(CMS) 서신에 따르면 제재안에는 테라노스 캘리포니아 주 연구소 연방면허 승인을 취소하고 홈즈와 발와니가 애리조나 주에 있는 연구소도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두 연구소는 테라노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혈액검사의 혁신을 촉발하겠다는 회사 전략에서도 핵심이다. 한 마디로 제재안이 확정되면 홈즈가 테라노스에서 발을 못 붙이게 되는 셈이다.
연방법에 따르면 테라노스는 정식 통보를 받은 이후 CMS에 10일 안에 해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테라노스는 해명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CMS가 이를 검토 중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지난달 서신에서 CMS는 “테라노스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라노스가 실패하면 일부 제재는 8일 안에, 캘리포니아 주 연구소 면허 취소 등 중대한 사안은 60일 안에 이행된다. 캘리포니아 연구소 면허 취소와 함께 홈즈와 발와니가 퇴출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테라노스는 행정법원에 제소해 이를 늦출 수 있다. 이 과정이 수개월 걸리지만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기업 측이 승소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WSJ는 강조했다.
테라노스는 지난 2014년 자금조달 당시 기업가치가 90억 달러(약 10조29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지난해 내부 고발자들이 자사 기기의 정확도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보하면서 각광받는 바이오테크 스타트업이었던 테라노스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CMS는 지난해 11월 테라노스 캘리포니아 연구소 조사를 완료하면서 이 연구소가 5개의 주요 카테고리에서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테라노스는 2월 해결방안을 제출했지만 CMS는 이 방안이 불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