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대한항공 구설수, '안전사고'에 이어 '승객화상'

입력 2016-03-03 15:38 수정 2016-03-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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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기체 흔들리며 커피 쏟아져

최근 대한항공의 항공기 기내에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월 29일 인천발 런던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한 여성 승객이 커피를 주문, 이후 승무원이 제공한 커피가 이 여성의 허벅지 양쪽에 쏟아져 2도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이 승객에 따르면 당시 비행기는 많이 흔들리는 상태였으며 잔에 커피를 받고 테이블에 놓자마자 커피가 쏟아졌다. 찬물로 응급조치를 한 이 승객은 런던에 도착하자 마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가 되지 않아 결국 여행 도중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승객은 서울 베스티안병원에서 오른쪽 허벅지 가로 20㎝·세로 20㎝, 왼쪽 허벅지 가로 10㎝·세로 10㎝에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9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했으며 현재는 흉터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재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의 '무과실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에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승객의 신체적·정신적 기타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및 승객 당 약 1억8000만원의 범위에서 무과실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따.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객으로부터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서를 접수받는대로 검토 한 뒤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최근에도 앞바퀴를 고정하는 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3시간가량 발이 묶이는 불편을 겪었다.

이달 1일 오전 8시30분께 승객 267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한 마닐라행 여객기 KE621편이 이륙 직후 랜딩기어 부분에 이상 신호가 확인돼 회항했다.

항공기가 이륙하려면 사전에 정비사가 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꽂아둔 고정핀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정비사는 물론, 조종사도 앞바퀴의 고정핀 제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륙한 것.

회항한 KE621편은 고정핀 등을 점검한 후 오전 10시50분께 다시 마닐라를 향해 이륙했다. 애초 출발시각인 오전 7시55분보다 3시간가량 지연 출발해 수백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항공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퀴 고정핀 제거 등 정비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여객기가 이륙하는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장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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