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국내에 진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한 달 무료 서비스가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는 시점에 앞서 미리 해지 않으면 과금이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넷플릭스의 무료 서비스가 끝난 일부 고객들이 별도로 서비스 해지 절차를 밟지 않아 요금이 자동으로 과금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7일 스마트폰과 PC 등에서 영화·드라마 등 동영상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첫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넷플릭스는 따로 국내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최소 10만명 이상이 가입해 무료로 써봤을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무료 이용자가 1개월이 지난 뒤 별도로 가입 해지를 하지 않으면 한 달 뒤부터는 자동으로 요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넷플릭스는 처음 가입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 이용자가 ‘첫달 무료 이용’을 선택해 가입했을 경우 한 달(30일)이 지난 이달 19일 신용카드에서 7.99달러(약 9700원)~11.99달러(약 1만4500원)가 빠져나간다.
월정액제기 때문에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아도 자동 결제된다. 이용자가 해지를 깜빡 잊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달 요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자동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넷플릭 홈페이지를 통해 ‘멤버십 해지’를 신청해 둬야 한다. 멤버십을 해지해도 가입 후 무료 프로모션 기간인 한달 동안은 계속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무료 프로모션에 끌려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해지를 깜빡하는 사례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넷플릭스가 해당 사실을 공지할 때 메일을 보내는 등 소극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만큼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부했다.
넷플릭스는 유료 전환 정보를 메일로 전달하고 있는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는 주장이다.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따르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대금 지급 시점에 한 번 더 사용자에게 유료 결제창을 제공해야 된다. 즉 다시한번 소비자에게 유료 사용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료 프로모션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처음부터 유료 전환 시기에 동의하면 유료 전환 시기에 별도 결제창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가 유료전환 시기를 명시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