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1) 전 의원 측이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의 선임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의원이 이구택 전임 포스코 회장의 사임이나 정 전 회장의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검찰 주장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스스로도 범죄 성립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직접적인 공소사실이 아닐 뿐, 범죄성립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니다”라며 “특히 이 전 의원이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 전 의원과 정 전 회장과의 관계, 배경 등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포스코 그룹 회장 인사에 개입하게 된 것을 계기로 정 전 회장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의원과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회장,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조봉래(64) 전 포스코켐택 사장 사건 등을 함께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 사건을 공통으로 증거조사 할 필요성이 높고 모두 통일된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3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8월 1조원 이상 투입된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증축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협력사들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