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전 의원이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세한 의견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이 포스코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 핵심이 이 전 의원이 돈을 받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게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국방부와 포항시 등의 관계기관에서 작성한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7) 전 회장의 뇌물 공여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같이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 뒤 병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차례 더 준비기일로 열리는 다음 기일은 1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협력업체 3곳의 설립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비자금 28억여원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