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타결 조건으로 ‘한일청구권협정 재확인’ 요구” 日 산케이

입력 2015-12-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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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의 타결 조건으로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이 유효하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고 청구권 협정을 재확인한다는 2가지 사항을 문서로 확인하라는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한일청구권 협정 재확인 요구는 결국 1965년 체결된 협정으로 재산과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한국 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역시 법적으로 종결된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한편 아사히 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안에 들어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메시지에서 언급된 ‘책임’이라는 표현을 ‘자책의 념’이라는 표현을 쓰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안에 들어간 아베 총리 메시지의 책임이라는 표현에 난색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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