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시장에서 실수로 주문이 체결될 경우 대량 거래에 한해 사후구제책이 작동합니다. 지난 2013년 벌어진 일명 ‘한맥투자증권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주식시장에서 실수로 주문이 체결될 경우 대량 거래에 한해 사후구제책이 작동합니다. 지난 2013년 벌어진 일명 ‘한맥투자증권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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