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신세계·이마트, 40억대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입력 2015-10-29 13:43 수정 2015-10-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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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인 SVN의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했다가 40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신세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신세계SVN은 이마트에 베이커리 '데이앤데이'와 슈퍼프라임피자' 등을 입점하고 있는 업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신세계와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세계가 '데이앤데이' 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을 21.8%와 20.5%로 순차 인하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부당한 지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베이커리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유사업체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마트의 상시 저가 판매정책으로 인해 가격 인상을 하지 못했고, 양사가 장기간 치열한 협의를 거쳐 판매수수료율을 1%에서 5%로 대폭 인상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월 이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원심은 공정위가 지목한 부당지원 4건 중 3건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22억여원의 과징금을 일부 취소했다. SVN에 적용한 판매수수료율과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비교한 결과였다.

대법원은 나머지 1건마저 부당지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추산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13년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리테일을 상대로 "자사에 입점해 베이커리 등을 운영하는 신세계SVN에 지나치게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했다"며 40억 6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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