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신세계와 이마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같은 이유로 부과된 4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받은 지 1년여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 허인철(55) 전 이마트 대표이
계열사인 SVN의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했다가 40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신세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신세계SVN은 이마트에 베이커리 '데이앤데이'와 슈퍼프라임피자' 등을 입점하고 있는 업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신세계와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리테일이 계열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받은 40억여원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세계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