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신세계와 이마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같은 이유로 부과된 4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받은 지 1년여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 허인철(55)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모(51) 재무담당 상무와 안모(55) 전 식품개발담당 상무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리테일 등 3개사가 신세계SVN에 지나치게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4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신세계SVN은 이마트에 베이커리 '데이앤데이'와 슈퍼프라임피자' 등을 입점하고 있는 업체다. 검찰은 즉석피자의 최소 판매수수료율을 5%로 보고 신세계가 차액인 12억25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마트는 부당지원 논란이 일자 수수료율을 5%로 올리는 대신 신세계SVN이 운영하는 '데이앤데이' 제과점의 판매수수료율을 21.8%에서 20.5%로 낮췄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마트가 신세계SVN에 10억6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줬다고 봤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석피자 시장의 판매수수료율이 최소 5%는 돼야 한다는 기준은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비교 가능한 동종업계 판매수수료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 유인을 위해 판매수수료율을 1% 정한 것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3년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리테일을 대상으로 "자사에 입점해 베이커리 등을 운영하는 신세계SVN에 지나치게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했다"며 40억6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