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공시 항목 확대, 수주산업 감리ㆍ감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공사금액의 투입원가율을 기준으로 진행 정도를 측정하는 기업은 주요 사업장별 사업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대상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이며 추가 공시가 적용되는 공사는 매출액 대비 5% 이상 수주계약이다.
금융당국은 연내에 회계기준을 개정해 총 예정원가를 분기 단위로 재평가할 방침이다. 또 그 변동내역은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사업 부문별로 공개해야 한다.
투입원가율에 따른 공사 진행률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투입법)도 손본다. 현재 대부분은 기업은 총예정공사원가 대비 실제 발생원가를 계산해 공사 진행률을 파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사원가가 100원인데 현재까지 20원의 공사대금이 들어갔으면 공사 진행률은 20%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계약액을 곱하면 당기수익이 산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방식은 총 예정원가를 과소 평가하면 수익이 과대 인식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손실을 단번에 반영한 것도 총 예정원가를 과소 반영했기 때문이다. 원가 증가 사유가 발생했지만 이를 제 때 반영하지 않으면 공사진행률과 손익 모두 과대 평가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금융당국은 총 예정원가가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투입법을 적용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투입법을 적용한 회사는 회계처리 정보를 공시하고 회계처리 적정성을 감사받아야 한다.
투입법 적용이 어려운 기업이라면 발생한 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는 원가회수법을 적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