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플랜트처럼 수주 규모가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대에 이르는 산업은 ‘공사수익 과대평가’, ‘회계기준 자의적 판단’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업황이 호황기였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장기불황에 빠지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셈이다.
정부가 핵심감사제를 도입하는 것 역시 회계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핵심감사는 ‘가장 유의한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중점 감사하는 것을 뜻한다. △공사 진행기준 수익 인식의 적절성 △공사예정원가 민감도 △미청구공사의 위험도 △공사변경 회계처리 등 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중점 감사 대상이다. 핵심감사 결과는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적어 투자자들의 합리적 판단에 돕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주산업에 핵심감사제를 우선 도입해 회계투명성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감사시스템에 핵심감사가 추가돼 감사 업무량은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러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감사 대상을 회사와 감사인이 협의해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유명무실한 조직이란 지적을 받아 온 기업의 내부 감사기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우선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인의 선임 및 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계 부정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세부 양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외부감사가 제기한 문제를 자체 감사하지 않은 감사위원회는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에 관련 법과 기준을 개정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 금융당국은 감사보고서에 외부 전문가 활용내역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회계의혹 발생기업은 '감사인 지정신청 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내부 고발자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은 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의혹 발생기업의 감사인 지정신청제도는 회사 스스로 회계 의혹을 해소하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회계당국의 부족한 감리인력을 민간 부문과의 연계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