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대우건설 분식회계 중징계, 건설업계 전반 감리로 확대되나 '촉각'

입력 2015-09-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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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제보로 감리에 착수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다수 사업장에서 객관적 증거를 일일이 파악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3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동종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회사 양측 주장과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중징계가 업계 관행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의견도 제기되며 향후 적잖은 파장이 전망된다.

다음은 이번 사안에 대한 증선위와의 일문일답이다.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로 회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건설업계가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및 공사예상손실을 보다 엄격히 반영하고 공사진행률 측정의 정확성을 높여 전반적으로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T/F’를 통해 건설·조선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우건설 감리를 토대로 건설업계 전반에 대하여 감리를 확대할 계획이 있나.

△감독당국의 회계감리는 기업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간 엄격하게 운용해왔다. 금감원의 감리 인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 전체보다는 회계 분식에 대한 구체적 증거나 혐의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감리를 실시할 에정이다.

-건설계약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인식시 고려할 사항은.

△시공사는 건설계약의 상대방인 시행사가 미분양 또는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사업 수지가 악화돼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하면 객관적인 손상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유동성 부족으로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시행사가 분양수입금 이외에 자금조달이 곤란한 경우 분양대금 추정 등 사업 수지 분석을 통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엔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활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 인식요건은 무엇인가.

△시공사가 시행사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급보증이 충당부채 인식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지급보증한 차입금에 대해 대위변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시공사가 대위변제로 인해 부담할 손실규모를 신뢰성 있게 추정해 충당부채를 인식해야한다. 충당 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지라도 잠재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다면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지주 공동 사업의 회계 처리에서 유의할 사항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지주 공동 사업의 경우 형식적으로 시공사가 토지제공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어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당시부터 지주 공동 사업에 대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서 회계처리 해야 한다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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