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적발건 전체를 중과실 처리하면서 최고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검찰 통보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우건설에 대해 과징금 20억원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사업보고서를 부실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법(옛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에 20억원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최고 수준의 금전제재다.
증선위가 판단한 회계처리 위반 규모는 총 10개 사업장에 대해 3896억원이다. 애초 증선위 사전심의기구(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가 지적한 2450억원에서 1446억원 가량 늘었다.
그러나 막대한 규모의 회계기준 위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통보 조치는 없었다. 대우건설의 회계기준 위반을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봤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감리 관련 양정 기준이 있는데 중과실인 경우 검찰 통보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만 부과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있으면 검찰고발 조치가 됐을 텐데 전체를 중과실로 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고의·중과실·과실 여부는 증선위에서 개별 건들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