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차영(52)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용기(78)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의 아들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15일 차씨가 낸 소송에서 "아들 A군(12)이 조희준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A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영씨를 지정하고, 조희준씨가 차영씨에게 A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7천600만원을,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앞서 차영씨는 조희준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조희준씨는 이에 대해 부인하며 친자확인 검사와 재판 참석을 거부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차영씨에 대한 조희준씨의 출산 지원, A군에 대한 선물 등을 감안했을 때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