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사면)박대통령, 광복절특사로 경제활성화·여야화합 두 마리 토끼 잡나

입력 2015-07-14 09:00 수정 2015-07-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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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한화 김승연 회장 등 대상 거론… 이상득·이광재 등 정치인도

박근혜 대통령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청와대와 법무부 등 관 계기관이 본격적인 사면 대상과 범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인이, 정치권 화합 차원에서 과거 정부 정치인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줄곧 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온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사면의 명분으로 ‘광복 70주년’에 의미를 부여, ‘국민 대통합’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과 가뭄, 그리스 사태 등 대내ㆍ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기 회복이 급선무가 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인 사면의 실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경제인을 사면하게 되면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SK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특사 및 가석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이 국회에 장기표류 중인 데다 ‘국회법 거부권’ 행사 등으로 여권 내부에 균열은 물론 대야 관계까지 냉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사면을 통해 정치권의 화합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인사로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의 사면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 전 대통령 형인 이 전 부의장은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저축은행 관계자 등으로부터 7억5000여만원을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년 2개월 복역 후 만기 출소한 상태다.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 전 차관도 파이시티 인ㆍ허가 청탁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산 뒤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측근 중에서는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홍사덕 민화협 의장이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경제인과 정치인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뜻에 반하는 사면은 하지 않을 것이다. 사면의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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