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월급여 300만원 공무원… 납부액 6만원↑, 연금액 18만원↓

입력 2015-05-29 08:21 수정 2015-05-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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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새벽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7.0%에서 내년에 8.0%로 올리고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로 단계별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반면 공무원이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인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떨어진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가 된다.

이에 따라 월급여 300만원의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받는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0.5% 감소하고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약 28.6% 증가한다.

연금액은 ‘하후상박’ 원칙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이 도입되면서 상대적으로 고위직이 덜 받고 하위직이 더 받게 된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7∼17% 정도다.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하면 177만원을 받는다. 현행 205만원보다 약 14% 줄어든 금액이다.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앞으로 20년 더 근무하면 현행 257만원에서 17% 줄어든 213만원을 받는다. 1996년 5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10년 더 근무하면 기존의 302만원보다 7% 감소한 280만원을 받는다.

반대로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5∼13%로 낮다.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이 30년 재직할 경우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2006년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20년 더 일하고 나면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9급 공무원의 연금은 2∼9% 깎인다. 내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이 30년 재직하는 경우 137만원에서 3만원 깎인 134만원을 받는다.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연금 지급도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현행 60세에서 2022년부터 3년에 1세씩 연장돼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결혼한 연금 수급자가 5년 이상 살다 이혼할 경우, 해당 기간 연금액의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됐다. 이밖에 공무상 장애뿐만 아니리 비(非)공무상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1982년 5공화국 시절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역대 네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 2009년 12월 개혁 성사 이후 약 6년 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동안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쳐 세 차례 동안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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