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9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반발하면서 향후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국회법 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월 평균 300만원 이하 중하위 소득을 올리는 공무원의 연금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금제도연구실장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한 5일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기본적으로 연금수령액은 ‘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지급률’ 공식을 따르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급률은 1.9%에서 1.7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무원연금법 협상 최종 타결... 글쎄요 박 대통령이 또 한소리하면 어찌될지? - 나를 잊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지난해 12월에 끝냈으면 5개월간 국고 손실은 없었을텐데 아쉽다. 민주연합은 국가와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찾는 세월호 노란리본당으로 이제 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공무원이 퇴직 후 선거직 공무원이 될 경우 연금 지급은 일시 정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지방공기업 고위직에 취업해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제47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재직 기간에 연금 전부 지급이 정지하는 내용
여야는 29일 새벽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7.0%에서 내년에 8.0%로 올리고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사퇴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조 수석은 특히 사퇴의 변에서 “연금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무원이 퇴직 후 선거직 공무원이 될 경우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지방공기업 고위직에 취업해도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측은 17일 “국민연금 연계 문제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지만,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에
여야가 6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잠정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구성안이 진통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공무원연급법 개정안 처리와도 연계돼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첨부서류를 만들기로 했다.
첨부서류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6일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여야 합의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안 의원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런 방안과 연계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안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