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금제도연구실장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한 5일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기본적으로 연금수령액은 ‘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지급률’ 공식을 따르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소폭 낮췄다. 대신 지급률을 나눠서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배려해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를 도와주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 실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급률 1.7% 중 1%는 소득재분배를 적용하고, 0.7%에는 지금처럼 자기가 낸 소득에 비례해 연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 소득 300만원 이하 공무원은 연금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30년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 A씨의 월 평균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개정안 전 제도에 따를 경우 소득대체율은 57%(1.9%×30년)다. 300만원의 57%인 171만원이 연금으로 나온다.
개정안에는 지급률 1%(소득재분배분 연금)와 0.7%(소득비례분 연금)를 쪼개서 계산한다.
소득재분배 연금은 A씨의 소득 300만원에 전체 공무원의 월 평균소득(450만원)을 더한 뒤 2로 나눈 소득을 37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률 1%와 근무연수(30년)를 곱하는 것이다. 여기서 A씨는 112만5000원을 받는다.
소득비례 연금은 소득 300만원에 지급률(0.7%)과 근속연수(30년)를 곱해 63만원이 나온다. A씨의 총 월 연금은 175만5000원으로 개정안 전보다 4만5000원이 늘어났다. 연금증가 폭은 소득이 낮은 공무원일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반면 월 평균소득 350만원이 넘으면 소득재분배로 인해 연금이 내려간다. 월 소득이 400만원인 공무원은 16만5000원, 600만원인 경우는 58만5000원이 줄어든다.